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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물건이 범위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일본 돈키호테에서 물건을 몇십만원정도 면세받고 샀는데 이러면 그냥 세관신고같은거를 안하고 출입국 해도 되는건가요?혹시 세관신고가 정확히 뭔지 쉽게 예를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산 물건이 범위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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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키호테에서 물건을 몇십만원정도 면세받고 샀는데 이러면 그냥 세관신고같은거를 안하고 출입국 해도 되는건가요?혹시 세관신고가 정확히 뭔지 쉽게 예를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가품을 자주 사거나 환전 금액이 많은 경우 세관에 검사 요청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돈키호테같은데서 사는건 일반적인 식료품이나 잡화인 경우가 많고 자잘한 물건에 대해서는 일일히 신고하진 않습니다.

술이나 명품, 고가의 물품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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