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아내 일본 귀국 조건 급합니 안녕하세요 한일 국제결혼 준비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아내가 일본으로 귀국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아내의 본가 개인사정으로 일본에 장기적으로 머물러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할지요 ? 제가 일본에 가는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 남고 아내가 일본에 장기간 머물러야하는데혼인 신고 후 아내가 의무적으로 한국에 며칠 이상 머물러야하는 조건이나 의무는 없는거죠 ?
한일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아내 일본 귀국 조건 급합니
안녕하세요 한일 국제결혼 준비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아내가 일본으로 귀국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아내의 본가 개인사정으로 일본에 장기적으로 머물러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할지요 ? 제가 일본에 가는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 남고 아내가 일본에 장기간 머물러야하는데혼인 신고 후 아내가 의무적으로 한국에 며칠 이상 머물러야하는 조건이나 의무는 없는거죠 ?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 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와 국내 체류 및 출입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결혼이민(F6)비자를 받으신 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