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가요?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고의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따라서 유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가 가능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댓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비행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댓글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가족이 고소를 제기한다면, 해당 댓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댓글의 내용과 작성 의도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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