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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하이, 상하이->인천 주류반입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1인당 주류1리터짜리 두병을사고 상하이 도착하여 가지고 다니다가 상하이푸동공항에서

인천->상하이, 상하이->인천 주류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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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에서 1인당 주류1리터짜리 두병을사고 상하이 도착하여 가지고 다니다가 상하이푸동공항에서 위탁수하물로 1리터 2병을 넣어 인천으로 귀국하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궁금한건 1. 인천에서 산 위스키1리터 2병을 상하이 도착시 주류반입 가능한지2.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할때 위에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하이로 반입해서 왔었다면 1리터짜리 2병을 가지고 무사히 위탁수하물로 넣어서 인천으로 가지고올수있는지위상황들에서 추가로 세금을 낸다던가 압수당한다던가하는 상황이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국 주류 반입기준은 총량 1.5L이하 입니다.

그러나 보통 750L기준 한병만 가능하고

면세점에서 산 것은 총량 1.5L기준으로 두병까지는 허용을 해 줍니다.

한국으로 입국시 1L 두병은 인정해 줍니다.

중국주류 반입규정과 한국 반입규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화물로 보내 면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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