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뜻
나라를 입국할 경우에 각 나라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한 면세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면세품을 뜻합니다. (이미 개인이 지니고 있는 휴대품 제외)
일본으로 출국할 때,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각각 입국심사 이후 세관신고를 하게됩니다
신고할게 없으면 면세 존 (보통 녹색 있는 곳) 신고하지 않는 라인을 통과, 신고할게 있으면 세관신고 용지(모바일도 가능) 기입 후 면세 초과 존 (보통 붉은 색 있는 곳) 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시 감면 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안하고 적발 시에 가산금이 추징되기도 합니다
일본에 입국할 경우 면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 3병 (각 760ml이하)
담배 200개피 (전자 10갑, ㄱ시가 50개, 기타 250g)
향수 2온스
기타 20만엔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
한국에 입국할 경우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 (합쳐서 2리터 이하,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액상 20ml 등)
향수 100ml
기타 일반 물품 800불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