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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불허후, C3 통과가 된 불법체류자 제목 그대로입니다.불체로 강제추방후, 한국남자가 그 나라 한번 갔다온후,혼인신고했고, ETA 신청후 2주뒤 온다했었는데.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불허가 났습니다. 그날바로 C3 단기비자를 신청했는데 하루만에 통과가 되었고.약 10일 이후 온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통과가 되었던게 취소가된다거나,한국에들어와 입국심사에서 거절이 되는경우가 있나요?(추가로/ 연락은 얼마나 한지 몰라도 3년전 한번만나고 연락 좀하다가 끊은 뒤, 올해 10월쯤 연락한후, 한달뒤 남자가 외국을

ETA 불허후, C3 통과가 된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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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불체로 강제추방후, 한국남자가 그 나라 한번 갔다온후,혼인신고했고, ETA 신청후 2주뒤 온다했었는데.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불허가 났습니다. 그날바로 C3 단기비자를 신청했는데 하루만에 통과가 되었고.약 10일 이후 온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통과가 되었던게 취소가된다거나,한국에들어와 입국심사에서 거절이 되는경우가 있나요?(추가로/ 연락은 얼마나 한지 몰라도 3년전 한번만나고 연락 좀하다가 끊은 뒤, 올해 10월쯤 연락한후, 한달뒤 남자가 외국을 갔다온 후 또 약한달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중요한건 3년전 그여자가 한국국적이 필요하다며 남자한테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1. ETA 불허후, 당일C3 신청하고 하루만에 통과되는지.2. 통과가 되었다해도 취소가 되거나 입국심사 거절되는지.3. 국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건 위장결혼인지.좀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ETA 불허후, 당일C3 신청하고 하루만에 통과되는지.

답변) 급행제도가 있는 중국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은 사증신청 후 하루만에

사증발급 받은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최소 5~7일 소요)

2. 통과가 되었다해도 취소가 되거나 입국심사 거절되는지.

답변) 사증을 받았다고 해도 입국시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체류기간내에 출국을 보장할 수

없다고 입국심사관이 판단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영사의 사증발급은 입국추천행위)

3. 국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건 위장결혼인지.

답변)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방편으로 위장결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니

국제결혼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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