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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이용을 위해서는 인감을 단 단순 방문불가 등이 아닌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겠으며 방문불가 사유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원본를

인감증명서 이용을 위해서는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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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 방문불가 등이 아닌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겠으며 방문불가 사유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원본를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개인 신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한국어 "인증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 증명서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 일반적으로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카드 "주민등록증" 또는 "그림 9"라고도 하는 이 카드는 한국 정부가 발행하며 이름 생년월일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면사본 여권과 주민등록차 양면을 복사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지정지정에 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계좌 개설, 대출신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임대 또는 구매 부동산
취업 지원 또는 학교 등록
차량 등록 또는 운전면허 취득
공공 지원 또는 혜택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를 참고하세요. 인증서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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