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절차에대해서 혼인신고자체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해도 가능한가요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한것같더라구요 1 맞음 2 입국안해도 신랑 혼자 혼인
국제결혼의 절차에대해서
혼인신고자체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해도 가능한가요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한것같더라구요 1 맞음 2 입국안해도 신랑 혼자 혼인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
국제 결혼 또는 국제 결합이라고도 알려진 국제 결혼 과정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온 두 사람의 결합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관련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1단계 만나기 자격 기준
두 파트너 모두 연령 국적 및 기타 필수 서류를 포함하여 각자의 국가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년 연령(18~21세)이 결혼에 허용되는 최소 연령입니다. marriag
2단계 결혼 절차 선택
한 국가(파트너 중 한 사람의 "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결혼하는 국제결혼에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중립 국가(두 파트너 모두 시민이 아닌 경우). 선택하신 절차에 따라 절차 및 요건이 상이합니다.
3단계 구비서류 구비
국제결혼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두 파트너의 유효한 여권
출생 증명서 일반적으로 출생 국가의 관련 당국에서 발행한 두 파트너의 유효한 출생 증명서
이혼/사망 증명서 파트너 중 한 명이 이전에 결혼한 경우 발급된 이혼 또는 사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이 종료되는 국가의 관계 당국에서 발급
장애 없음 증명서 혼인이 이루어질 국가의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혼인에 법적 장애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번역 서류 위 서류 중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공식 언어가 아닌 경우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증명서 신청 아니오 장애
한 쪽 또는 두 파트너 모두 시청이나 결혼 허가 당국과 같은 지역 당국에 장애 없음 증명서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파트너가 본국에서 결혼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혼하기 5단계
필요한 모든 서류가 확보되면 파트너는 결혼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담당관이나 판사 앞에 나타나서 선언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다른 사람을 완성하려는 의도 법적 절차
6단계 혼인신고
결혼식이 끝난 후, 파트너는 본국 및 결혼한 국가의 관련 당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수수료 지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단계 결혼 증명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