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기간 그때가서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고 압류라도 당하면 들어올 세입자도 없을 테고요 어쨌거나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옮기지 마세요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기간?
... 그때가서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고 압류라도 당하면 들어올 세입자도 없을 테고요. 어쨌거나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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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기존 계약(전세 전세) 또는 취소 계약(중도해지 jungdo haesi)에 대한 동의 계약 기간이 특정 상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전세전세)
민법 제879조에 따른 기존계약(전세)에 대한 동의계약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6개월. 이 기간 동안 집주인과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지 계약 (중도해제 jungdo haesi)
민법 제884조는 중도해시계약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 취소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당사자들은 이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 계약 또는 취소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연장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관련 내용을 이해하려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동의 계약 또는 취소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규정. 그들은 귀하가 절차를 진행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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